농막설치기준
(2012년11월 부로 간선공급설비[전기,수도,가스] 설치 허용)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돼 당해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기존 농막설치 기준 및 요건
㉮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써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20㎡)≒6평〕 이내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설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변경 후 농막설치 기준 및 요건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써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20㎡)≒6평〕 이내일 것.
㉱ 농막 안에 전기를 설치하여 불을 밝히거나, 수도를 설치하여 샤워도 할 수 있고, 가스를 설치하여 취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의 불만이 컸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이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변경된 농막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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