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기

농막 설치에 관하여 (퍼온 글)

그린비00 2014. 7. 12. 09:16

농막 설치에 관하여


          
농막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유권해석 

                                                                              웰빙귀농학 2013-04-29 212
 
 
농막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유권해석입니다. 2013-03-29 농막설치에 대하여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막은 아래 답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막도 농지입니다. 농막을 농지로 보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위한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제가 무리하게 가설건축물 기준을 들어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농막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법령에 의해 제한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택지예정지구나 개발제한구역등)가 아니라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고 주말체험농장의 경우도 설치를 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농막물보관 농기계 보관이 주목적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말 부터 수도와 전기도 허용이 되었으므로  취사나 샤워도 가능합니다. 다만,화장실은 정화조의 설치 문제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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